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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비산정도측정 주체 및 용역발주 조건건축관련 글 2024. 2. 8. 20:21반응형
석면비산정도측정 주체 및 용역발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.
석면비산정도측정 주체
석면안전관리법 28조 2석면해체, 제거작업 및 석면해체,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하고, 특별자치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한다. 다만, **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석면을 해체하는 업자나 감리인들이 대체하지 못하
도록, 즉 분리를 시켜 비산정도 측정을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함.
- 결국 석면비산정도측정 용역이 분리발주 나가야함.
**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: 해체. 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(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)
석면안전관리법(법률)(제18907호)(20221211).hwp0.24MB석면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
면적에 따른 석면 감리인 지정 유무와 석면감리인 배치기준이 다릅니다. 이에 따른 발주 방향이 다르게 잡힐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이니, 반드시 숙지바랍니다. 감리인 지정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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